퇴직연금제도 달라지는 것들

퇴직연금제도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올해 퇴직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중 연금구조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게 목적인데요, 현재는 제도 도입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금융사에 맡기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아직까지 의무는 아닌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684만 명으로, 가입 대상인 근로자 약 1196만 명의 53%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았는데요,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서 점차 가입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도인출 어려워져

퇴직연금 중도인출하기는 더 어려워질 예정인데요. 현재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 해에 5만 명 이상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퇴직금 역할에 그치게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중도인출 사유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중도해지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 수익에 대해 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높아진 수익율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1.96%에 그쳤는데요. 바빠서, 잘 몰라서 가입만 해두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제도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를 돕고, 투자 환경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기 전 운용 지시를 내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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