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CMA, IRP, ISA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MA란 무엇일까?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증권사의 기본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에서 만든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CMA에 모인 돈을 가지고 단기 국공채 등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은행의 이자처럼 줍니다. 즉, ‘하루만 넣어도 수익이 발생하는 높은 이자를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1-1. CMA계좌의 장단점
1-2. CMA계좌의 종류
1) RP형 :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의미하며, 내가 CMA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MMF형 : Money Market Fund의 약자입니다. 공사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자 신탁의 일종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 증권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의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3) MMW형 : 고객의 자산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IRP란 무엇일까?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서 따로 계정과목을 두고 돈을 마련한 방식이라면 IRP는 근로자 개인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 퇴직 계좌에 적립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가입 자격 : 소득이 있는 취업자
– 세액공제 한도 : 연 700만 원(연금저축과 DC합산)
– 연말정산 세액 환급 : 최대 92.4~115.5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그 외 13.2%)
– 투자가능 상품 : 예금, RP, ELB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및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 수수료 : 펀드 보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 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 :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2-1. IRP의 장단점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시기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만 원으로 종합소득세 4,0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700만 원의 한도를 채웠다면 최소 92만 원에서 최대 115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1) 0.1~0.3% 정도의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활용하면 펀드처럼 수수료가 나오지만 무료인 금융사도 있고 115만 원 혜택을 생각하면 미비한 수준이긴 합니다.
2) 장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상품의 특성으로 장기간 유지를 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간에 연금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환급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ISA란 무엇일까?
ISA란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만능 계좌입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1. ISA계좌의 장단점
ISA계좌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펀드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주식계좌에서는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과는 무관하게 얻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라면 1,000만 원에서 손실 500만 원을 뺀 순수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발생하는 주식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2. ISA 유형
* 운용방식에 따른 구분
- 일임형 ISA : 현금을 ISA계좌에 납입하면 금융회사가 내 돈을 운용해 주는 대신 일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 신탁형 ISA: 개별주식을 제외하고는 여러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중개형 ISA :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신주인수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최근 출시되어 인기를 얻고 있는 유형입니다.
* 소득에 따른 구분
- 서민형 ISA : 근로자 소득 5천만 원 이하 / 사업자 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 일반형 ISA : 서민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 ISA 혜택
- 비과세 혜택 :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일반형 200만 원까지 비과세
- 분리과세 혜택 : 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지금까지 CMA, IRP,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