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국민연금 총정리

4대보험 - 국민연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미납과 체납, 연체, 수령 조건 및 납부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은퇴 후 국가에서 매월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 유형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연체


연체가 된다면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받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납 상태가 계속된다면 압류나 추심과 같은 국민연금 체납 처분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체납 기간이 3년 이상되면 연체된 금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이 적용되며 이때부터는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체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체율


연체가 지속되면 이자가 더해지며 이를 연체율이라고 합니다. 연체율은 지연일 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되며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정기분과 미납분이 표시되고 보험료에 연체금이 더해진 상태로 부가가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실직이나 휴직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 당장 연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낼 수 없으니 그 기간 동안 납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과정입니다.

유예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병역이나 재학, 입원, 자연재해나 기초 생활 곤란의 경우에도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유예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받게 될 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고/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만약 납부유예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신고를 통해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 시 회사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납부가 재개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입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가 납입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 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추납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질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추가납부 방법 및 기한


전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추가 보험료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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