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을 통해서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대출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및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전세대출금은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보통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인식이 있지만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20년7월10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용산구,송파구,서초구,강남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인터넷 오마이뉴스기사 / 원문보기 사진클릭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무턱대고 방문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절차를 숙지하고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영업점을 방문상담을 통해 필요서류는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유수 : 다주택자제한(2주택 이상), 고가 1주택자(시가 9억원이상) 제한

투기지역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1주택자는 제한

소득기준 :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초과, 기존 1주택 9억 초과도 가능

대출한도 : 2.22억원으로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보유수 : 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

투기지역 : 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

소득기준 : 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

대출한도 : 1주택자 2억원(무주택자 4억원)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보유수 : 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

투기지역 : 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

소득기준 : 제한없음

대출한도 : 보증금의(80%)내에서 1주택자는 최대 3억(무주택자는 최대 5억)까지 가능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이 3곳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를 기준으로 은행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1 금융권 은행들의 평균 이자는 4%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정금리 기준과 변동금리 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사 별 만족해야하는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 꼭 확인 후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전세자금금리는 네이버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라고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 예상 금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습니다. 온라인 방법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시 유의사항

첫번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비슷하면서도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 입니다. 전세대출 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이 부분이 중요한 점은 전세자금대출 계약기간 중 입주권이 준공완료 후 등기가 완료되면 보유주택이 2주택으로 되어 계약(약정)위반으로 넘어가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을 잘 따져보고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9억초과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대출 연장이 안됩니다. 2년 후 연장 시점에서 기존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받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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