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성행했던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개월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금액이 1조 565억원이라고 해요.
아무리 꼼꼼히 계약해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계약 끝나서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다음 집에 전세금도 못 넣고 곤란하죠? 전세보증보험은 이 때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증을 전세보증보험이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은 HUG, HF, SGI 세 곳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세 보증 모두 공통된 조건이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공통 가입조건
- 1년 이상의 전세계약이어야 해요.
-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돼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여야 해요.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해요.
- 공인중개서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해요.
이외의 조건은 기관별로 다르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신청 방법에는 크게 방문신청과 모바일신청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신청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전세보증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3%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예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5. 신분증 사본
기관별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115%~0.154% 정도로 책정돼요.
내 보증료 계산하는 방법
보증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내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예를 들어 보증금액 2억으로 3년 계약을 한 상태로 보증료율이 0.112%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료는
보증금액 2억 원 X 보증료율 0.112%(0.00112) X 계약기간 3년 = 672,000원 이 나와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36으로 나누면 매월 내는 보증료는 약 18,667원이 되겠네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왠지 집주인을 의심하는 것 같아 괜히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만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허락받아야 할까요?
2018년 2월 이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 동의 의무가 폐지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보증보험 가입, 왜 통보해야 할까?
집주인의 보험료 부담 금액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집주인이 보증료의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해요. 하지만, 집주인이 일반 임대인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어떡해야 하죠?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전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채권 양도를 이유로 전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빠르게 해당 전세 매물을 포기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마음 편해요.
2.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기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전세계약할 때 이런 특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가입사실을 알게 돼요. 갑자기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보받으면 불편할 수도 있죠.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리거나 협의를 통해 가입하는 게 최선이지만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회사에 따라 상품명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고, 주택종류와
보험 상품, 대출에 따라 조금씩 취급점이 보증회사를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확인하신 후에 본인에게 적절히 맞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상품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상품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증보험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놓은 HUG전세보증보험입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내놓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약건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날짜와 잔금지급한 날짜를 비교해서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전세기간 1/2가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되므로 거주하고 계신 건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허그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보증료는 위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보증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허그 상품의 경우 빌라에 한해서는 일명 깡통 빌라 전세 사기 위험이 높으니 빌라에 전셋집을 구한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두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할 수 있으며 보증한도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의 경우 5억원 이내의 전셋집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세 및 집단전세자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을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4억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보증료율의 경우 0.06%부터 0.2%까지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우대가구(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등)의
경우에는 0.1%의 우대 이율을 제공하고 있어 더 저렴한 보증료로 상품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