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개념 및 종류

연금의 개념 및 종류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 이후의 삶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연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연금의 기본 개념 정리 편이에요. 연금의 종류와, 종류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관리하는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특수한 직군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매달 월급의 9%를 납부하는데, 회사와 내가 각각 4.5%씩 부담해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3개 공적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군인연금(1963), 사학연금(1975)의 순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지만, 특수지역연금에는 정부 예산이 투자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사가 챙겨주는 퇴직 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복리후생 제도인데요.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건데요, 이 재원은 기업이 운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굴릴 수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급여(DB)형은 회사에서 운용을 맡는 퇴직연금입니다. 수익 및 손실도 회사 책임이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확정기여(DC)형

확정기여(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투자의 수익이 나면 퇴직금이 늘어나고, 손실이 발생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퇴직금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 매년 임금의 1/12 + 투자 이익/손실

내돈내산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인데,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45세 이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에서 연 6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만 55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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