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코로나19 방역 강화 기간에 완화해 운영됐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다시 엄격해집니다.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5차 이후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2회 중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을 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했다.
다만, 반복, 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