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요즘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개념이 있는데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내가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닌, 납부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개인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감당해야할 재정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최대 한도를 정해두고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차액만큼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보험료를 착오하여 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혹은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급금이라고도 불리죠.

결론적으로 지난 1년간, 병원에 갈 일이 많아 의료비 지출이 꽤나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많겠죠? 아래에서 환급 받는 방법, 환급금 조회 등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급 수령 조건

본인부담금의 최대 한도보다 더 초과 지출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납부와 오납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3년 이전의 기록에 대해서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본인의 보험금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보험 환금급 또한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 신청까지 가능하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꼭 모두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일지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겠죠? 나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바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수령할 수 있는 환급금액을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PC가 아닌 모바일로 환급금액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The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하신 후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2조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꼭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돌려받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총 다섯가지입니다.

  • 유선접수 1577-1000
  • 팩스접수 02-3275-8309
  • 우편접수
  • 홈페이지 접수
  • 건강보험 어플을 통한 접수

이 중 가장 간편한 홈페이지 접수 방법과 건강보험 어플을 통한 접수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국민건강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목록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의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루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수령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게되면 언제쯤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이는 지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빠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일 오후 17시 이후에 지급되며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군입대나 출국, 해외 이주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후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위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신분증과 함께 별도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이 넉넉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꼭 조회해보시고 소액이더라도 환급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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