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급여 퍼센트에이지로 분야를 나누어 생활비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주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과 지원 헤택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별 혜택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이 6.09%(328,949원)가 인상된 5,729.913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금액기준이 생계급여 금액으로 위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예시)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가구는 1,718,974원 – 1,000,000원 = 718,974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와 같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부상, 질병, 출산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여 기준임대료를 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으며, 전세 혹은 월세일 경우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및 각종 교육에 필요한 용품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준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신청은 면,읍,동 관할주민센터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수급권자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해당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이외 혜택
1) 주민세 비과세
2) TV 월수신료 면제
3) 전기요금할인 : 월 16,000원 한도 / 7월,8월은 20,000원 한도
4) 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5)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6) 기타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7)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