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금 환급 총정리

국가 세금 환급 총정리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삼쩜삼 세금 환급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국가 세금 환급 총정리

’13월의 월급’이라지만,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을 더 내는 납세자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연도 급여소득자는 총 1995만9148명이었는데요.

이 중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직장인은 1351만명, 추가 납부한 직장인은 393만명으로 추가 납부 비율이 22.6%였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원칙은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더 낸다”입니다.

원칙은 알지만, 세금 더 내라는 말에 기분이 마냥 좋을 납세자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사항인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토해낼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연봉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추가납부할지 정리했습니다.

인적공제 몇 명까지 받아봤니

“부양가족공제는 사실상 싱글세다”라는 말이 있죠. 주택자금공제나 청약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등은 납세자가 일정액을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1명당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인적공제를 통한 절세액은 큽니다.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의 직장인이 인적공제 1명(본인)을 받았을 때 절세액은 22만5000원입니다.

같은 근로소득금액으로 부양가족 요건에 맞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는 3명으로 67만5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때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여건에 따라 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소득공제뿐 아니라 세액공제로도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더 써야 하나 고민된다면

“얼마나 많이 쓴 거야?”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는 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감면액은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순으로 많았습니다.

보험료를 제외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장 많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너무 안 써서 환급액 뱉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500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지출했다면 875만원(총급여×25%)을 초과한 925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고, 감면받는 세액은 약 22만원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총급여가 3500만원으로 같을 때 875만원을 사용하는 것과 18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의 세금 차이가 25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을 확 줄이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1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