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직장인이라면 모든 분들이 매년 연말마다 꼭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혹은 더 지불해야할 세금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 및 체크카드, 기타 등등의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올해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게 유리할지 여러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겠죠?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2022 연말정산 환급액과 세액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지난 27일부터 오픈되어 연말정산 시작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시면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조회되는데요,

이를 클릭하신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 혹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마치시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소비량, 즉 사용량을 수집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신용카드 공제액을 바탕으로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신 후, 환급금을 늘리거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작에 앞서 보다 현명한 환급금 및 세금 금액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올해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진행할 연말정산에서도 새롭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첨부된 표를 확인해보시면 총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혜택인데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료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화시장을 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되겠죠?

더불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80%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워하실 소식일 것 같네요.

2021년까지는 연봉 1.2억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었으나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보다 합리화되었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또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모쪼록 모두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현명한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