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 계산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 추가로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LIFE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