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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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힐 뉴스=김미소 기자]사회 초년생인 분들 많으시죠? 취업에 대한 정보 공채 등을 많이 참고하시다 보니 아마 청년분들 또한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좋았던 시간이 흘러 벌써 지난날들을 뒤돌아보고 있네요.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제도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는 어떤 지원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만 18세에서 34세 인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취업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곘지만,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길테니 희망 가지시면서 신청 대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희망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알아보기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이나 체험, 인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월 50만원의 금액을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해주며, 지원금 수급 중에 취업을 할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최대지원금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주며, 교육비나 면접지, 교통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접수비 등 포괄적으로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인데요. 그만큼 청년취업지원금은 현재 취업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꿀같은 제도 이기도 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 대상자 및 요구사항

청년취업지원금의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재산이 4억 이하인 인원이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소득 50%이하 또는 3억원 재산 이하인 사람이 속합니다.

기준으로는 학력 및 전공, 분야에 상관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를 해야하며, 졸업 및 중퇴 후 2년경과, 중위소득 150프로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중위소득에 관한 선발은 120%인 곳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원1인2인3인4인5인
기준중위소득2022년1,944,812원3,260,085원4,194,701원5,121,080원6,024,515원
* 120~150%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시 성공금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제한 대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이미 받은 인원들은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귀금속/유흥업소/노래방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에서 사용이 불가, 현금 입출금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는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의 경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년취업지원금의 구비서류/ 신청서 / 증빙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등의 양식은 공식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두 좋은 정책들을 이용해서 더욱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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