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하기

아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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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일반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전환신청
  • 사업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기존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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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경남은행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문의하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바로가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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