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조건

202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조건

공익직불금이란

202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의미하는데요.

안정적 식량공급, 국토환경·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농촌 고유전통과 문화 보전 등과 같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준말이며, 공익형직불제라고도 하며, 2020년 5월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나 법인 중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조건은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있으며, 처음 신청하시는 농민이라면 3년 중 1년 이상 0.1 또는 법인은 5헥타르의 농사를 짓거나 연간 120만원 또는 4,50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아래 배너링크로 접속하시면, 공익직불금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하여 신청도 가능하나, 농업인 분들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ARS) 신청도 하실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직접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직불금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

2. 공익직불금 지자체 조차 및 등록증 발급 : 평균 6월에 발급하게 됩니다.

3.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 평균 7~9월에 공무원이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합니다.

4.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산정 : 평균 10월에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5. 공익직불금 지급 : 평균 11월 ~12월에 시군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읍,면,동사무소 대면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링크로 접속하시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시다면, 1644-8778 공익직불제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일정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기준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지급요건 및 수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1구간 (2ha 이하)2구간 (2ha초과∼6ha이하)3구간 (6ha 초과)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205197189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178170162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134117100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사례지급대상농지산출식수령액
사례①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2ha×205만원)+(1ha×197만원)607만원
사례②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777만원
사례③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54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