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제도

청년지원제도 청년지원제도 관련 뉴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1일 시작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은 15세~39세로 상향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3년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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