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안내

2024 자녀장려금 안내

2024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부양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출산 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2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2023년 12월 현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의 합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은 시가표준액
  •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시가표준액 3억짜리 아파트 1채 소유한 경우 주담대 2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총 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2023년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인 외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됩니다.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직장 다니는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3년 기준 부양자녀, 소득요건, 자산요건을 갖춘 가구는 2024년 5월에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 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금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급여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홀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x 4,500분의 50

총급여액 등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됩니다.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2024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 보기

2024년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럴때는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재산합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차감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총소득금액과 재산 모두 23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면 나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 후 2024년 5월에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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