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하는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만 나이 도입이 바로 올해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간 양분되어 쓰여왔던 한국식 나이 계산은 이제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만 나이 계산하는법으로 통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법

그럼 나의 만나이 계산하는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만 나이 계산하는법 ►

만 나이 계산하는법

만 나이 계산은 ‘생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산하는 당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한국시 연 나이에서 한 살을 빼는 것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두 살을 빼시면 됩니다.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포털사이트에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법

달력을 보시고 계산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한 뒤, 우측에 있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모두 맞추어 줍니다.

기준일 옆의 ‘오늘’을 클릭하시면 계산하는 당일 날짜로 자동 입력됩니다.

이후, 하단에 있는 계산을 누르시면

만으로 몇 살인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단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이 나열되는데요, 아마 이것도 만 나이가 도입되면 개정할 법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류와 담배 구매 기준은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것들이 여러차례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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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여러 가지 나이 셈 법과 만 나이 계산하는법,

만 나이 적용 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이야기하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만 나이’, ‘연 나이’ 모두 3종류다.

‘세는 나이’란 태어난 해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것으로, 자기소개 등 한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나이 셈법이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계산 법의 이유로는 뱃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간 존중에 기반한다는 설,

0의 개념이 한자 문화권에 없어서 한 살부터 시작했다는 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중시하는 농경사회의 영향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올해 6월 적용되게 될 ‘만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다. ‘만 나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1962년부터 민법상 법적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정년 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점 등은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만 나이 계산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만 나이 계산기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의 경우 운전 면허와 투표 가능 여부,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여부 등도 알려 준다.

이밖에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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