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기 바쁜게 현실인데요, 가끔 목돈을 며칠이나 몇달 묶어둬야하는 일도 생길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전에는 몇 일 보관하려는 자금이 있을 때는 보통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해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파킹통장이라고 해서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어차피 잠깐 묵혀둬야 하는 돈이면 파킹통장에 넣어두는게 당연지사가 되었습니다.
파킹통장이란?
목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
일반적으로 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은 연 0.1~0.2%(세전) 이자를 지급하지만 파킹통장은 일정 금액 이상이 통장에 예치돼 있으면 연 1%가 넘는 금리가 발생됩니다.
정기예금, 적금과 달리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으며 5000만 원까지 원금보장이 됩니다.
토스뱅크는 10월 21일부터 수시입출금 통장인 ‘토스뱅크 통장’의 한도를 없애면서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억원까지만 최고금리인 연 2.3%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최고금리 적용 한도를 없애고 출범 초기 당시 내세웠던 ‘조건 없는’ 연 2.3% 이자를 매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토스뱅크 파킹통장
토스뱅크 파킹통장의 가입대상은 만17세 이상의 실명을 거친 개인이라면 1인 1계좌에 한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의 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계약기간 역시 제한없는 입출금식 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가집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습니다.
토스뱅크의 파킹통장은 처음 1억원 한도 내에서 2%대의 이자를 제공하고, 1억을 초과한 금액의 돈은 0.1%의 금리를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한도 제한없이 연 2.3% 이율의 금리를 지급하는데요, 한도를 없앤 것은 타 은행사들의 파킹통장보다 다소 금리가 낮다보니 이자보다 한도를 없애는 메리트를 제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