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해주고 사용한 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류비까지 포함되어 지원되는 사업은 전국 최초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의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대기가 길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현재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 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가 지원된 이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것과 출산 후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의 경우에는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임신기간 중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임산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는 시점이어야 하며 이 때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대리인(배우자)이 방문하는 경우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