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알아야 할 정보들과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는 출산 지원제도 등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출산지원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2023 출산지원금 · 출산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 출산 양육 지원 NEWS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그 중 각 가정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뿐만아니라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눈에 띤다.
우선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직업 및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이다.
만 1세(12~23개월) 두 돌이 될때까지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바우처가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부터 월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부모급여 신청은 전국 지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됐던 5세 누리과정이 2023년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2년 154만원에서 2023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인상내용이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지난해 2022년 300만원에서 올해 2023년에는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기준과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기간, 지급일은 추후 공지된다.
한편,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일괄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15일이다.
지급일은 2023년 6월말이다.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변경되는 사항들
올해부터 만 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주고,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만 0살 아동에게는 한 달에 70만원씩, 만 1살 아동에게는 매 달에 35만원씩 지급한다.
내년에는 만 0살 아동에 대해 매달 100만원, 만 1살 아동에 대해 매달 50만원 지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된다.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더 많은 만 0살 아동은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 급여의 올해 첫 지급일은 1월 25일이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와 정부24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도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12살 이하까지로 확대할 전망이다.
또,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서는 현재 연 3일인 난임 치료 휴가기간을 늘리고, 사용자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