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요즘 이슈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들어 주휴수당 폐지에 관련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나는 지금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인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급기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워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급여를 지급하고 보장하는 휴일 = 유급휴일)을 주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하루 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의 상시근로자와 알바, 일용직 등의 단기 근로자 상관없이 7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잘 확인하시고 명세서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2.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것
  3. 노동기간의 마지막 주가 아닐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 번째의 지급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주휴수당 지급 목적에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은 노동자에게 건강과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일에도 노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건강한 모습의 노동자들이 없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 유급휴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하기에 복잡하시죠? 내가 제공한 노동시간만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계산해보세요.

2023 최저임금에 맞는 주휴수당은?

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현재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따지자면 1,914,440원입니다.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 상관 없이 내 시간을 내어 노동을 제공한다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약 191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떨까요?

2023년 주휴수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산업에 대해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노동하는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10,580원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76,960원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은 꼭 챙겨보시길 바라며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2023 주휴수당 폐지관련 내용

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폐지되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쟁점들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또한 결정기준, 결정 구조, 결정시기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기존 제도를 없애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한다는 권고내용입니다. 이러한 권고문의 내용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하는 개악 권고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권고안들이라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휴수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에, ‘주휴수당 개선’이 ‘주휴수당 폐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직도 주휴수당 못받는 노동자들

주휴수당은 보통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에게 주로 쟁점이 됐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모두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유니온센터가 발표한 ‘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편의점·카페·음식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212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71.7%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사회단체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노동자들 쪽에서 나온다면,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자 그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평가할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 따지도록 하는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2019년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주휴수당과 관련한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입니다.

지난달 연구회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삭감?

주휴수당이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이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 치 임금을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한데 최저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간제노동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 즉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의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임금항목이 없더라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녹아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365일÷7(1주)÷12(개월))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최저임금액이 167만3880원(9620원×174시간)이 아니라 201만580원(9620원×209시간)인 이유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회사가 기존 월급총액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되지만, 사장님이 “그동안 지급하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고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을 깎겠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됩니다.

유급주휴일이 1일인 노동자는 209시간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치 임금만 받게 됩니다.

시급이 1만원이어서 209만원을 받던 노동자는 35만원이 깎인 174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율로 따지면 16.7%나 됩니다.

주휴수당 통상임금

경우에 따라선 유급주휴일을 이틀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경우 69시간이 삭감되므로 33.4%의 임금이 깎이게 됩니다.설마 “사장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임금을 깎겠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긴 회사 사장님들이라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 유급주휴시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월 기본급이 209만원인 회사는 시간외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시간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나눠 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임금총액 209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 경우 1만원이던 통상시급이 1만2011원으로 20.1% 상승하게 됩니다.

원래는 1시간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1만원에 1.5배를 계산해 1만5천원만 주면 됐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만2011원에 1.5를 곱한 1만8017원을 줘야 합니다.

결국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분모(월 근로시간)가 작아지므로, 분자(월 통상임금 총액)를 그대로 두면 사장님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소립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계산법

이렇게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셈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에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도도 손 봐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이 역시도 매우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연구회 권고를 어느 수준에서 이행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잡한 임금 계산 방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이나 사장님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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