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자금

정부에서 은행은 중요한 공공재로, 수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에따라 경기가 연착륙 하는 시점에서, 고금리 대출로 파산 직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2022년 9월부터 기존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2023년 03월 13일부터 대출 한도와 상환기간 그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아래 정부발표에 관심을 가지시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자금

대출 대상과 한도 확대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맞물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요즘 국내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 장기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 부처는 기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시스템에 대한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3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대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이 `23년말`에서 `24년 말까지로 연장 됐음을 추가 알려 드립니다.  

개선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선 현황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지원 대출자는 현행과 같이 `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이며,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 대환 대출 가능하십니다. 

일단 기존 상품을 이번에 개선하여 발표하였는데 큰 부분으로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 되었고 상환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보증료(기존 1.0% -> 0.7%로 하향)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지금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한정합니다

(단 2022년6월 이후 갱신대출은 포함됩니다)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있는데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부동산 등 임대업이나 금융, 회계, 법무, 세무사무소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도 확대

대출 한도 확대에 함께 증가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만기와 상환 구조 역시 개편합니다. 기존 방식에서 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 상환기간 4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되고 있으니 조기 상환 의사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 원리금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예) 대환 대출 원금 1억원 기준 : (현행 기준 계산) 매월 상환액 약 278만 원 [3년간 분할 상환]

                                                          (개선 후 계산) 매월 약 119만 원 [7년간 분할 상환]

                                                                                ->매월 159만원 감액 상환 가능

  • 현행은 개인이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선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최대한도가 대폭 늘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늘어난 한도금액만큼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을 실수 있으므로 대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확대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 개선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이렇게 대출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어나 매월 상환이 힘드신 분들은 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받았다면 기존 조건이라만 월상환액이 약 278만 원이지만 개선된 기간으로는 약 월 119만 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료 부담 완화

10년 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던 방식에서  매년 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만 취급하던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으로 확대 운용 할 예정이니 평소 거래하시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보증료를 일시납으로 하여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금융비용의 부담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 보증료 분납은행은 다음과 같은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 토스은행
  • 보증료도 인하되는데 기존에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인하됩니다
  • 또한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총액에서 15%를 할인하여 줍니다.

신청기한

1. 현행은 2023년 말까지

2. 개선은 2024년 말까지

추가로 1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동안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격조건을 모르면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가능하고 신청을 하신 분들도 한도금액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

이 대환대출은  15개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를 주시하여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금액도 늘어난 만큼 자금이 소진될 우려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대출 외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현재 이 대환대출 상품은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으로 자영업자가 사업자 자격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현행제도에서는 이 상품에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는 개인신용대출도 포함하여 대환 될 수 있도록 23년 상반기 중에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일부나마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주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피해가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부 추진 계획

현재 관계기관( 15개 은행, 신용 보증기금 등)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 2천만 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도 있다 발표하였습니다.

KB국민희망대출

KB국민은행은 고금리 및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KB국민희망대출’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 차주들은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한 은행권 진입으로 이자비용은 경감하고 개인의 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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