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

안녕하세요~

지난 해 11월 7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금리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

서민안심전환대출이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부담이 큰 서민과 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새롭게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미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변동금리,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환이란, 대신하여 바꾸다 라는 뜻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 상품에서 다른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환하는 대출 상품이 금리가 낮을 수록 좋은 대환이 되겠죠?

서민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

서민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자격요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민법 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어떤 대출상품을 받으셨더라도 성인만 가능하니 큰 어려움이 있는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단, 신용회복중이거나 개인회생 중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1억원이므로 한 사람의 평균연봉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근 1년 소득으로 산정하며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혼일 경우에는 본인 소득만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 폐업 또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최근 3개월) 혹은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유 주택 수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만 대상자로 포함되며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양권이 있거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로 포함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자격요건으로는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주택이 현재 시세로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가를 우선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대환대출을 하실 수 없으나, 내년

2023년부터는 주택가격 상한선을 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니 6억을 초과하는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 금리와 만기, 상환방식

서민안심대출의 금리는 청년층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는 3.7%, 15년 기준으로 3.8%, 20년을 기준으로는 3.85%, 30년을 기준으로는 3.9%의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겠죠?

청년이라 함은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를 포함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내에 최대 3.6억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DTI 60%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방식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 또한 10~30년 중에 선택하여 대환할 수 있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에서 가장 좋은 점은 조기(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라는 점이니 꼭 참고하세요!

서민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서민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자료는 기혼일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이 없더라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는 점 참고하세요.

서민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제출 방식은 자동제출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에 인증서를 사전 등록해주셔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 해당창구 은행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그 외의 은행 및 제 2금융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에서 신청 가능

  • (단일채무)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 (단일채무) 지역농협(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 (다중채무)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일정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 하셔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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