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오면서 대유행도 몇 차례나 겪어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되며 여러가지 방역수칙을 전국가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가장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모임 인원을 제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활동은 주춤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게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적으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정책입니다.

비은행대출 진행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다중채무자 또한 두 배 가량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잠재적인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5~9%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5~9%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 발판의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즉,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로의 대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즉,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제외되는 직종이 또 있는데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자로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그렇다면 이런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어떤 지원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줄 예정입니다.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거쳐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 혹은 조정해주며 감면 비율은 총 보유 재산에 따라 상이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년층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이후에라도 정기적인 보유재산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즉시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되며 감면받았던 채무 또한 다시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 또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자와 연체 이자를 모두

감면해줌으로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보다 채무액이 많은 경우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1회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한 폐업,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책입니다.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전까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대상자

대상자로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원 : 총 1만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 신청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분야를 선택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4가지로 나뉘며 특히 점포철거 지원의 경우 이미

철거를 한 사업장이더라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철거된 곳이라면 폐업신고서 증빙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의 대표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직접 신청해 주셔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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