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에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5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원금의 최대 3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접수는 4주간 진행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처음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 1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내 돈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매월 10만원을 얹어 서 3년 만기 시 720만원 (본인 납입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자격 조건부터 확인하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선착순 모집이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는 가입대상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문턱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는 지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2004년 4월 30일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구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정부 지원 360만원)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확인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해 4만 2천여명 이상 가입했고 복지부는 올해 신규 가입자를 약 7만 명 가량으로 예상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올해 확보한 예산은 약 620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소득 기준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근 2년간 적립 중지는 군 입대로 인한 휴직, 퇴사 시에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은 오는 5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크게 방문신청온라인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실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조건을 확인 후 신청 가능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3. 5.1 (월) ~ ’23. 5.26 (금)까지 신청

  • 신청시작 2주간 ( 5.1 ~ 5.12 )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 5월 1, 8일 )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 5월 2, 9일 )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 5월 12일 )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23. 5. 15 (월) ~ ’23. 5.26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처리 절차

신청을 마치면 본인 및 가구원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올해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선정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제출서류 상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ㅇ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ㅇ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입력하도록 되어 있음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필수)근로소득상시근로자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중복가입 가능여부

최근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유사한 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상품관련 문의처

이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에 관해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관련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복지로 : ☎ 1566-0313

○ 각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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