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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상품권 관련 NEWS
훼손된 신세계상품권 교환 가능할까…
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해주지 않는 것은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며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훼손된 신세계의 10만원권 상품권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상품권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으면 연 6~12%의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그는 앞서 작년 9월께 빨래를 하면서 실수로 상품권을 함께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상품권의 일련번호와 바코드 일부가 지워져
같은 해 11월 대구의 이마트 반야월점을 찾아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했다.
그는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일부 지워졌지만, 이마트가 상품권 발행자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의 종류,
금액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표준 약관 6조는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상품권이 훼손돼 발생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A씨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훼손돼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상품권 뒷면에도 상품권이 훼손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환해주지 않았다.
이마트는 지폐를 분실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나 바코드가 훼손되면 분실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4월 EVENT
MG손해보험은 4월 한 달 동안 봄맞이 건강보험 가입 이벤트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직영 텔레마케팅(TM) 센터 설계사와 상담을 받은 후 월 보험료 2만5000원 이상 가입하면 신세계상품권(3만원권)을 준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원더풀종합보험 ▲처음부터올케어 암보험 ▲원더풀착한간편건강보험 ▲원더풀간편건강보험 ▲아이조아어린이보험 등 전화로 가입하는 TM 전용 건강보험이다.
원더풀종합보험은 MG손보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꼽힌다. 국내 3대질병(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뿐아니라 112대 특정질병 수술비까지 보장해준다.
처음부터올케어 암보험은 일반암, 유사암, 특정암 진단비를 보장해 준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새로운 봄을 맞아 보험 보장을 점검하고 맞춤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