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근 동절기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잇슈가 되고 있는 난방비에 대해 다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으면서, 서민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관련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난방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 난방비 신청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본인이 난방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지만, 필요시 대리인이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라 함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난방비 지원을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정부24 보조금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링크를 클릭하시면 난방비 지원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 간편 찾기” 또는 “로그인하고 내 보조금 찾기”를 클릭하시면 난방비지원 대상자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정 및 지원금 확인하기 >>

보조금24 ┃ 정부24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혹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혹은 세대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권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신청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해당사항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십니다. 아래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난방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사용기간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후 처리절차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 금액은 대상자별로 상이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난방 지원 금액 : 30.4만원

2. 차상위계층 난방 지원 금액 : 44.8만원

3. 기초생활수급자 난방 지원 금액 : 30.4만원 ~ 52만원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29,60044,20065,50093,500·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48,200334,800445,400583,600·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총지원
금액
277,800379,000510,900667,100·총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 아님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인상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아래의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해서 난방 지원 금액 수령하세요.

난방비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야합니다.

2.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4.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서류

난방비 지원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하십니다. 대리 신청이실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 신청

1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