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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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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News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중 95.7%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해 퇴직연금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가입자들이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 인출 시 중과세 혹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연금 형태로 수령을 유도할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한국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 인출 및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수급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연금 형태로

의 수령을 유도할 정책적 수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이는 개인연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적립금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 비중도 여전히 높아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보고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 비중은 계좌 수 기준 95.7%, 금액 기준 65.7%에 달한다.

보고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득은 우리나라처럼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일시금 인출에 따른 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55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5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조기 수령을 억제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의무연금화 제도를 활용해 모든 수급자가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지속해 축적될 수 있도록 이직 후 해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세제개편 및 연금 수령 강제화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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