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내걸고 국가에서 올 8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12개월동안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함
자세한 소득 요건은 위와 같으며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계산식이 복잡하여 신청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상자로 선발되고 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총 금액은 연 240만원이 되겠죠?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한 통장사본에 있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22년 8월 22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 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하며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1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기혼자와 미혼자로 나뉘어져 각각 다른 서류가 필요한데요, 미혼자의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