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내걸고 국가에서 올 8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12개월동안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함

자세한 소득 요건은 위와 같으며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계산식이 복잡하여 신청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상자로 선발되고 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총 금액은 연 240만원이 되겠죠?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한 통장사본에 있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22년 8월 22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 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하며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1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기혼자와 미혼자로 나뉘어져 각각 다른 서류가 필요한데요, 미혼자의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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