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유급병가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와 같이 노동취약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범위는 일수와 금액으로 나누어집니다.

  • 지원일 수의 경우 연간 1인당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하여 입원 13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경우 외래치료 및 검진 1일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의 경우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최대 14일간 1일 86,120원 최대 금액 1,291,800원으로 병가 발생연도별 지급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지원대상

병가기간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외래치료 및 검진을 말합니다.

병가기간 개시일은 입원일, 진료일, 검진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주택, 선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일반 재산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한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병가기간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20일 병가 발생 시 9월, 10월, 11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병가기간 전원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운영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12월 20일 병가 발생 시 9월, 10월, 11월 동안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신병원 입원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복 수혜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기준

지급예시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기간은 퇴원일 혹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을 할 경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혹은 보건소에 방문,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한해서는 동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sickleave.seoul.go.kr

지원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 입원 확인 서류 (질병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 근로활동 소득 신고서(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소득자)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온라인 신청은 12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한편 편리해졌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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