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인 복지급여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지원금과 혜택 등은 신청을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기에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어머니와 자식) 또는 부자가족(아버지와 자식)을 말합니다. 즉,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 가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 교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8%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 신청
최근에 동계 난방비 폭등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난방비 지원이 추가되었는데요. 지원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의 대표적인 지원금으로는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제외대상 가구
1. 생계비(생활보조금)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2.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거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교육급여, 장애인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의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조회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 외 다른 혜택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정책 정보’ 메뉴 중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에 접속하시면 대표적인 혜택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신청절차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해당 페이지 맨 하단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한부모가정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정보 안내는 매년 갱신되기에 해당 연도 한부모가정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또는 ‘PDF’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거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자신도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