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1%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 까지 빌릴 수 있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아래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조건

1. 총 대출 한도

  • 1인당 최대 2,000만원 (월 최대 200만원)
  • 다만, ‘고용위기 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특별재난지역’ 의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월 최대 300만원)

※ 2022년 업데이트(Update)된 내용

  • 2022년도에는 예산이 코로나 이전으로 줄어들어 410억 규모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1인당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 단, 월별 대부한도액 50만원 ~ 200만원 이내

2. 이자율

  • 연 1%

3. 보증요건

  • 대출 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4. 상환방법

아래의 3가지 상환방법 중 신청자가 한 가지를 선택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 본인이 대출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 자격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대상 요건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장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2.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이 벌어들인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만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요건을 간단하게 따져보는 방법은, 위의 표와 같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건보료 168,195원 이하면 가능하며, 지역가입 자라면 171,434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업데이트(Update)된 내용

소득요건의 경우 올해부터 중위소득 80% 이하로 더 낮아졌습니다. 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555,849원
  • 2인 가구 : 2,608,068원
  • 3인 가구 : 3,355,760원
  • 4인 가구 : 3,355,760원
  • 5인 가구 : 4,096,864원
  • 6인 가구 : 4,819,612원
  • 7인 가구 :6,224,473원

3. 대상 훈련 요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요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제도 이름 자체에 ‘직업훈련’이 들어가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3주(인터넷 온라인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관 전력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성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환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Met 웹사이트
  •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과정 : 건설일드림넷 웹사이트

※ 2022년 업데이트(Update)된 내용

  • 2022년도부터는 대상 훈련 요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온라인(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각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요. 즉,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들도 공백 기간이 7일 이내면 한번에 신청을 해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개의 과정을 140시간을 충족해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로 과정을 연속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과정을 압축해서 이수해야만 최대 월 200만원씩 5개월간 1,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 제한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쉽게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단,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대출이 있는 분들은 대출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등)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1.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원
  •    1.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원
  •    2.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2.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단, 패스 신청은 불가능)

결론

그동안 직업 훈련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인 생계문제 때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을텐데요. 그러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이용한다면 초저금리인 연 1%의 생계비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업훈련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지역, 시간과 무관하게 이수가 가능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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