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밀접접촉자 기준 총정리 | 3.1~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여러 재원과 신속한 의료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방역지침 및 자가격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변경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얺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전면 중단

정부는 식당 카페 등 11종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의료기관 및 행사에서도 방역패스 중단

의료기관/요양시설-병원/중증장애인-치매시설/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 중단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시행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하였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발혔습니다.

밀접접촉자 격리지침 변경내용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합니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앴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방식 변경내용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유전자 증폭(PCR)검사도 ‘권고’로 완화되었습니다.

확진자 가족들은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고, 6~7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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